[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사진)은 3일 "정년연장을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과거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제기되기 쉽다"며 "청년층 혹은 중고령층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정책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년층 고용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조기퇴직정책으로 베이비 연금수급자을 대량 양산해 총 노동비용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순임금 감소, 사회적 비용증가, 고용률 저하라는 악순환 고리만 양산해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프랑스는 2010년 1월 이후 청년층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인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을 실시하고 있다.
세대계약은 기업 내 57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25세 미만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2000유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고령자 1인당 2000유로를 퇴직할 때까지 지원한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60%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부각되기 쉬운 국가지만 중고령자 퇴직을 유인해 청년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고용정책보다는 세대총합적 고용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조기퇴직정책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과적이고 사회복지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며 "OECD국가의 정책과 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책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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