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적용된 건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이날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회는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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