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알림톡·문자로 동의서 제출 간소화…취합·검증 기간 5개월→2주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기준 마련…택지 전매제한 규제 완화도
2025-06-19 15:39:34 2025-06-19 16:07:12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주민 동의 절차를 간편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서면 동의서를 단계별로 취합·검증하는 데 5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평균 2주 이내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됩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변경 사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렌터카 운행연한 완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활용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용지의 계약일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25년 7월1일부터 1년간 '공급가 이하' 조건으로 한시적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단, 계열회사 간 거래는 제외됩니다 .
 
올해 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심리치료, 치유휴직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명시됐습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즉시 공포·시행되며, 12·29 특별법 시행령은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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