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9일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한 국방부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자신을 해임한 국방부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19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13일 김 전 원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2년 대선 당시 김 전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IDA 이사회가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한 시점은 이미 김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김 전 원장은 3년으로 정해진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7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며 국방부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대행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임기를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KIDA 정관에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김 전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 연장하고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을 해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해임을 위한 꼼수 임기 연장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김 전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모두 해임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방부의 해임 처분은 이미 원장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해임무효 판결은 저 개인뿐아라, 대한민국 국방 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KIDA 구성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의 판결에 감사드리며 이후 국가 정책 수립 자문 행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후진적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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