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3.3 계약' 1070명 적발…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보호 강화
위장 고용 1070명 적발…별도 근기법 위반도 대거 확인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은 탈세"…정부 감독 확대
2026-03-19 18:26:58 2026-03-19 18:26:58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개인 사업자로 위장된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감독해 1000명이 넘는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수당 미지급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병행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4공장(P4)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가짜 3.3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분석과 노동단체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진행된 집중 감독의 성과로, 지난달 28일 1차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감독 결과 총 108개 의심 사업장 가운데 72곳에서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1차 발표 당시 사업장 사례를 공개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가짜 3.3 계약'으로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주로 사업주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10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해 총 1억47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습니다.
 
노사 간 암묵적 합의로 '가짜 3.3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한 금속가공업체는 낮은 하도급 단가로 인한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관행처럼 활용했으며, 노동자 역시 실수령액 감소를 우려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전체 137명 중 136명이 사업 소득자로 신고됐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 포장업·조선기자재 제조업·베이커리 카페·물류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 3.3 계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미납분 소급 부과· 미신고 과태료 처분 △사업소득세 신고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가짜 3.3 계약' 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적발돼 관련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5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일·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1126명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또 근로시간 위반, 불법파견 등 87개 사업장 256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범죄인지·과태료부과·시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과 계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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