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결정하며 민주당 법안과 충돌이 빚어진 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예고…전운 감도는 국회
정치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고 했지만 법안 수정 문제로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는 하루에 1건만 가능합니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순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보윤 국힘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이재명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의식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인을 배제하고,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헌 요소를 피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 불안정성 보완"…'대법원 자구책'에도 입법 강행
그럼에도 위헌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여전히 위헌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면서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이 여전히 수반된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내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외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항소심(2심)부터 적용한다는 점이 같지만 판사 구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판사를 임명하는 반면, 대법원 예규에서는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자구책 마련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제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는 법원의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 입법 내용을 철저하게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정하도록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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