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에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자가 가담"
26일 한덕수 결심공판 열려…특검 "거짓 변명 용납 안 돼"
2025-11-26 15:52:48 2025-11-26 15:52:4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6일 내란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보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과거 내란 범죄 관련자들에게 모두 중한 형이 선고됐다"며 "특히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켜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했다"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1996년 서울고법의 '12·12 군사반란 판례'를 언급하며 12·3 계엄에 관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양형과 관련해 과거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1996년 12월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를 받는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양형 이유로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라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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