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보람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보람그룹의 한국상조공제조합 의결권과 관련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수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보람그룹은 문제가 없다며 버티는 형국입니다. 앞서 보람그룹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람그룹이 사실상 한 회사임에도 6개의 계열사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에서 과도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한상공에 1번의 감사 지적, 6번의 이행 촉구 등 총 7번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에 감사 지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난달 10월29일까지 이행 촉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그룹 계열사의 한상공 내 의결권은 약 4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계열 회사가 동일한 시장에 있으면 별도의 기업으로 보지 않는 원리를 한상공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상공에서 주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사회를 거친 다음 총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을 많이 갖고 있는 보람그룹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이 쏠리면 공제조합의 공적인 기능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 산정 규정이 있는데 보람 계열사를 한 기업으로 본다면 30%대로 의결권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10월과 이달 발의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계획인데요.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명령,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오른쪽)가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람그룹은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의결권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상공은 2010년 설립 당시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요. 당시 주요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이 많은 자본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합 지분이 결정된 것인데요. 프리드라이프가 탈퇴를 한 데다 설립 시 87곳이던 회원사가 현재 18개로 급감하며 보람의 출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절반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보람그룹이 의지를 갖고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다면 의결권을 축소하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람그룹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보람그룹은 지난달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보람그룹이 과도한 의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지분을 축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법인을 임의적으로, 물리적으로 20%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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