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 귀족' 이해승 후손에 소송…78억 환수 시도
토지 31필지 매각대금에 소 제기…인접 13필지 환수는 이미 승소
2025-10-12 13:04:04 2025-10-12 15:19:4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씨 후손에게 78억원대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씨는 대한제국이 최종적으로 국권 침탈을 당한 1910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씨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9월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기간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입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씨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씨가 대상 토지 31필지를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고 그 후손이 보유하다가 1999년과 2006년 사이 그리고 2013~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토지가 차례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에 소를 제기한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2020년 6월16일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12일 대법원이 '이씨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겁니다. 
 
한편, 13필지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됐으나, 법무부는 소멸시효 등 추가 법리 검토를 위해 소 제기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9일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번 소송도 진행된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 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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