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프리랜서 난민통역인 A씨를 해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함께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A씨에게는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내린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법무부가 수용한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30일 난민통역인 A씨에게 "해촉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사진=난민통역인 A씨 측 제공)
1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난민통역인 A씨에게 공문을 보내 "난민전문통역인에서 해촉하지 않고 남은 위촉 기간 동안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 책임감과 공정함으로 난민통역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난민통역 위촉 기간 만료일인 2027년 12월31일까지 난민통역인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민통역인 A씨는 난민심사 신청자들의 말과 글을 통역하는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이수, 평가를 통과한 이들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합니다. 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A씨는 올해 1월 재위촉돼 2027년까지 난민통역인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법무부 소속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지난해 7월 드러나자, 법무부는 A씨에게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 6월까지 별도 설명 없이 일감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건 사실상 해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 8월8일 법무부에 해촉 처분을 항의하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9월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출입국회의실에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청문에 직접 참석해 함께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정직 1개월)와 비교해 자신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A씨의 주장을 수용, 해촉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법무부의 최초 사전 해촉 통지는 피해자인 통역인에게 '품위손상'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부당한 행정조치였다"며 "이제라도 문제가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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