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오후 4시 기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발언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 탓에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한 그는 헌정사 최초의 '전직 총리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씨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수괴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국무위원들 (국무회의로) 불렀느냐”,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느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느냐”,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과 왜 통화했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그에게 △내란 수괴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씨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밤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 소집 통보받은 점, 비상계엄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서 정작 국무위원 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구한 부분도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는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에 관련된 거짓말로 구속 가능성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씨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선포문을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출석해선 윤씨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건을 공람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를 확보, 한 전 총리에게 들이밀자 증언을 뒤집은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실제로 구속된다면, 50년 공직 생활을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한 전 총리가 인치될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28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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