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평양 드론 작전 은폐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저녁 8시 30분쯤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씨의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사령관 등 드론사 관계자들이 올해 1~2월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한 정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일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 대해 21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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