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양의 드론은 내란의 전조였나?
2025-07-22 06:00:00 2025-07-22 06:00:00
우리나라 헌법 제89조는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9조 ①항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고 하며 ②항은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법규들은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주관이나 변덕에 따라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 견제 장치다. 작전의 최고본부인 합동 참모들의 숙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판이나 실수를 막도록 한 국가 안전보장의 핵심 절차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1월에 평양에 날아간 드론 작전은 이 체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과 국방장관이 드론작전사에 직접 명령하여 이루어졌다. 만일 평시에도 이런 군사작전 행태가 용납된다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두 명의 충동이나 변덕에 따라 얼마든지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애초 평양에 전단통을 달고 날아간 드론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비전문적이고 비정상적인 작전이었다. 2020년에 전투용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문제의 드론은 기체는 국산이고 엔진은 미국제이며 항공전자장비는 중국제여서 군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드론이다. 게다가 성능이 낮고 소음도 심해서 작전용으로 투입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교육용이나 훈련용으로만 사용해야 했다. 우리 군에는 고성능의 다양한 드론이 있는데, 굳이 이 저성능의 드론을 평양의 김정은 숙소를 향해 침투시키는 작전에 투입했다는 걸 합참의장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직을 걸고 반대했을 일이다.
 
실제로 드론사령부의 영관 장교들도 “성공 확률은 20% 미만”이라며 반대했던 작전을 실제 드론 직전에야 부대원에게 알리며 극비리에 진행한 의도가 순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드론을 추락시켜 북한을 자극한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어떤 작전의 전문가가 이런 미친 짓을 했겠는가. 이런 작전을 두고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한 정상적인 작전이라는 주장이 일부 군사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나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최근 특검의 조사를 받은 김용대(육사 48기) 드론작전사령관의 행태는 더더욱 기이하다. 그는 전임자가 임기를 8개월이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작년에 갑자기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당시 육사 동기들이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내려꽂기 인사였다. 그가 부임하고 나서 6월에 대통령 안보실에 드론 작전에 대한 비밀 보고가 올라갔고 드론부대에서 해괴한 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이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상적인 작전이었으며, 이런 군사작전이 사법의 대상이 된 데 대해 격렬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모양이다. 그렇게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해야 마땅하다. 만일 드론으로 자극을 받은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이를 막을 책임은 드론작전사령관 본인이 아니라 합참의장이 된다.
 
그렇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지도 못할 작전을 하면서 이걸 정상이라고 우긴다면 합참의 고위직들은 격분할 일 아닌가. 게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김명수 합참의장은 자신이 이런 드론 작전을 지시했다거나 통제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 작전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는 합참이 판단할 일이지 김 사령관이 말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더 나아가 김 사령관은 드론 작전 후에 이를 은폐하고자 드론 작전의 부대명을 바꾸고 비행 통제 기록을 통째로 없애버렸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정상적인 작전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한 나라의 무력 사용이 이처럼 문란하다면 이미 위험한 국가다. 이런 드론작전의 불법성과 이적성이야말로 윤석열 내란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국방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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