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유리한 예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승소에 이어 두 번째 성과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패널업체들을 상대로 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기술 침해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며, 기술 보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BOE와 그 자회사 7곳 등 총 8개 기업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고, 관세법 33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비판결은 통상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생산된 OLED 패널·모듈·부품 등에 대한 ‘제한적 배제 명령’과 △완제품에 대한 마케팅·판매·광고·제안 등을 즉시 중단하라는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권고 받았습니다. 판결이 최종 시행되면 BOE는 애플의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 2023년 10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B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소송 외에도 현재 BOE와 미국에서 총 5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OE 외에도 중국 패널업체들을 상대로 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5일, 중국 CSOT를 상대로 OLED 기술 3건에 대한 무단 사용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중국 업체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또한 지난달 13일, 중국 티안마 및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총 7건의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베끼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의 글로벌 OLED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내수 비중 확대와 함께 세트업체들이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제품화해 온 구조적 문제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정부 차원의 소송 대응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점유율 67.2%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은 33.3%로 7.6%포인트 상승하며 점유율 격차를 14%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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