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PO 전환점)②제도 손질했지만…시장선 "투자 위축 부를라"
IPO 제도개선 도입 이전 증권신고서 제출 줄이어
IPO 주가 왜곡, 금융당국 정책 일관성 없다는 지적
해법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목소리 커져
2025-07-08 06:00:00 2025-07-08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7월 4일 15:24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증시 랠리에 올해 신규 IPO 종목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현재의 시장 활황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IB토마토>는 최근 현황을 비롯해 관련 제도 변화와 투자 방향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 IPO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선안은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 가격 왜곡 방지가 목적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IPO에 대한 투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장에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규제 피하려 6월 증권신고서 제출 '급증'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9곳이다. 지난 5월 2건, 4월 5건 대비 최대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금융당국의 IPO 제도 변경 이전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7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IPO 침체기 상장을 미루던 기업들이 최근 증시 회복과 맞물려 일정을 앞당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또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에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에 부여되는 별도 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수요예측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시장이 개선안에 긴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의무보유 확약 물량 비중은 평균 19% 수준에 그쳐 개선안대로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40% 확약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의무보유물량 확대로 기관 참여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 후 주가하락…시장 왜곡이 남긴 후폭풍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말 IPO 시장 활황 당시 불거졌던 부작용 때문이다. 당시 미국 금리 인상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신규 IPO 투자가 각광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앞서 같은 해 6월부터 상장일 가격 변동폭을 최대 40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주가 상승폭을 확대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에 의한 가격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금융위원회)
 
실제 금융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O에 나선 77개 종목 가운데 74개 종목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 당일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PO 종목은 상장 이후 단기간 주가 상승한 뒤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IPO 기업 중 약 57%는 상장 6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라며 “기관이 배정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지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 부양과 소액 개인주주 수익 개선을 명목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소액주주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고, 되레 가격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선안으로 인해 기관투자자 의무 보호까지 강해진다면 시장은 또 다른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 IPO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정책은 시장 왜곡의 모든 책임을 기관투자자에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기업의 지분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점에서의 당국의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IPO 시장 대안 될까
 
현재 시장은 이번 개선안을 불신하는 분위기다. 기관투자자부터 증권사까지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언급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장기 보유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한다. IPO 이전 공모가 형성 과정부터 기업 투자에 참여해 기업 성장을 장기적으로 함께 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2007년 홍콩 증시에서 도입돼 현재는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보편화돼 있다. 
 
지난 1월21일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사진=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은 지난 1월21일 개선안이 처음 시장에 공개될 당시 금융당국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금융당국이 개선안 속 일정기간 보유주식의 40% 이상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도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 효과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움직임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전 특정 기관에 물량을 주는 사전 공모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이 앞서 개정돼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난 2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코너스톤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묻힌 상태다.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당국과 시장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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