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혐의 추가…박정훈 측 “특검, 항소 취하해야”
이명현 특검팀 방청만…사건 이첩 아직
박 대령 혐의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용
2025-06-27 17:06:47 2025-06-27 17:38:0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아직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해 재판 방청에 그쳤습니다. 
 
군 검찰은 여전히 박 대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특검이 신속하게 항소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27일 항명·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 대령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취지는 박 대령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항명했단 겁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3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보들에게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지 못해 이날 공소 유지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박 전 대령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5일 박 대령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인지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군 검찰을 상대로 이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는 다른 특검법에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일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대령 측은 특검에 신속한 항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박 대령 항소심 공소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며 “박 대령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며 박 대령을 괴롭힌 자를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했는데 국방부는 심지어 공소장을 변경해 박 대령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며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고, 항소를 밀어붙인 국방부 검찰단장과 1심에서 위증한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등을 위증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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