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씨 8차 공판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윤씨에 대한 재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내란 혐의보다 비화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는 재구속할 가능이 큽니다.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윤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신병 확보 등 판단도 사실상 특검으로 넘어갔고, 윤씨는 세 차례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아울러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기소를 위해 군검찰 등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는 내란 특검의 인계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26일까지 수사 기록을 파견 인력(31명)과 함께 특검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윤씨는 지난 19일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저희는 강제수사 포함해서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는데, 협의 진행과정과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했을 뿐, 윤씨의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특수단은 그간 검찰과 특검 양쪽과 협의를 해왔고, 윤씨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검과는 윤씨에 대한 신병확보 등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씨는 앞서 지난 3월7일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됐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윤씨는 3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109일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는 윤씨를 재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이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비화폰 정보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입니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나온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미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윤씨 등을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검은 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개시하고, 첫 조치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 카드를 꺼낸 건 그의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차질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말맞추기, 회유, 하급자 압박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 수감 중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접견하는 등 회유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접견을 시도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과는 수차례 접견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예정돼 있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을 앞둔 다른 핵심 내란종사자들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이 순차적으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사실상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석방된 이후에는 윤씨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검은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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