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교원구몬이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와 공식 단체교섭에 나섭니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들과 회사 간 첫 단체교섭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교원구몬은 19일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면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구몬 학습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교섭은 인사팀과 영업팀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섭 일정과 의제는 노조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내린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부(재판장 구회근)는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몬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교원구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구몬이 2018년부터 주장해온 "대법원 판결은 재능교육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뒤집는 것인데요. 학습지 교사의 노동권 보장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구몬지부는 재능교육 판결에 근거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원구몬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고, 법원도 이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구몬지부는 교섭 요구안으로 △기본 수수료 50% 보장 △하절기·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업무경비(통신비·교통비) 지원 △출근·홍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12차례 무산된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활동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과 교원구몬의 입장을 '25년 투쟁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회사의 선의가 아닌 오랜 싸움의 결과"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단체협약 체결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서울지역차별철폐대행진단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교원구몬 본사 앞에서 서울지역차별철폐대행진을 하고 있다. 2020.06.22.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