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GA 설계사 판매 수수료 1200%룰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2025-06-01 12:00:00 2025-06-01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200%룰은 계약 후 첫 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금융위는 규제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은 전면 개편합니다.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강화합니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 등을 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봐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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