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4%에 달한다'고 발언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기 대선 후보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 위원장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말하던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관한 당내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갤럽 조사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함 위원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토론하기 전 거잖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14%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공표) 하면 안 되나. 그거 아주 옛날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함 위원장의 발언을 제지하자, 함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건 말 못 하니까. 두 자리가 넘었어요. (이준석 후보) 비책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송의 다른 코너에 출연한 이준석 후보는 '혹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 이렇게 붙여서 한 번 돌려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그건 최근에 안 돌려봤던 것 같은데요"라며 "어차피 결과를 얘기할 수도 없다. 제가 말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공개함으로써 결국에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성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당, 후보자, 캠프 등은 내부 전략 참고용으로 비공표 여론 조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교훈이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