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입니다.
국내 자원안보 전담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해 △석유(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수소(한국가스공사) △우라늄(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광물·석탄(한국광해광업공단) △정책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총괄(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공단은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해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단은 앞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및 구축해 자원안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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