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노 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며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쓴 글을 통해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라고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을 꼬집었습니다.
박찬대(오른쪽)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실시 등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면서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제1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며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법사위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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