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법무법인WM)⑥율촌, 업계 최초 전담센터로 '조세 명가' 새 역사
개인자산관리 혁신 선도…맞춤 솔루션 강화
풍부한 경험 바탕…뉴리치 자문 수요 충족
2025-04-16 06:00:00 2025-04-16 09:53:57
법무법인이 자산관리 센터에 힘을 싣는다. 이종 업권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규모를 키우는 등 확대일로다. 통상적으로 자산관리(WM)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업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법무법인도 각 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송무와 자문업무를 넘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IB토마토>는 법무법인과 은행권의 자산관리 차별점과 각 사의 전략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오랜 트랙레코드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상속, 증여, 자산 승계 등 복합적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뉴리치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세빈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 최병호 회계사, 이유경 변호사, 김각규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민희 회계사, 최진혁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조봉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조세 전문성 기반 '맞춤 서비스' 특화
 
율촌은 2022년 5월 국내 로펌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설립하며 자산관리 서비스의 새 장을 열었다. '조세 명가'로 손꼽히는 만큼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빠르게 읽어냈다. 조세 및 가사·상속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을 통합해 고객의 복잡한 법률·세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 법조매체 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1위(Band 1)를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과 후견 등 굵직한 업무를 맡아온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고액자산가 증여세 사건 전문가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소진수 회계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한다. 
 
외국법과 외환, 개인 세제 부문의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은행 등에서 WM을 담당한 최병호 회계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자산관리 새 기준 제시 
 
<IB토마토>는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의 김성우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를 만나 강점과 비전을 들어봤다.
 
-업계 최초로 전담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김성우 변호사 : 로펌 업계에서 최초로 센터를 설립한 것은 세무에 대한 전통성 덕분이다. 율촌은 전통적으로 세무에 강점이 있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과 협의할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자산가치의 상승과 투자수단 다변화 등으로 뉴리치를 비롯해 개인 자산가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개인자산관리, 가족 간 분쟁 예방과 자산 승계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내부 자문 조직이 없는 뉴리치 고객에게 율촌의 통합 서비스는 큰 강점이 됐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상속·증여 니즈는.
△김근재 변호사 : 최근 신탁을 이용하거나 승계 플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영미권에서는 개인 자산관리에 있어 신탁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로펌에 대한 민사신탁도 활성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에 비해 활용도는 높지 않다. 세제혜택이 없고, 자본시장법상 신탁을 활용하면 의결권을 15%까지 밖에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진전이 없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 네트워크 현황과 활용 방식은.
△소진수 회계사 : 율촌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로펌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인 자산가는 한국 로펌을 앵커로 선호하는데, 율촌은 고객의 자산 보유 국가에 맞는 전문 로펌을 추천한다. 대형 로펌보다 부티크 로펌이 적합한 경우도 많아, 기존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비용의 자문을 연결한다.
 
-상속세 재원 부족한 경우 해결책은.
△소진수 회계사 :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도 중요한 문제다. 갑자기 상속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등 당장 처분이 어려운 재산을 급매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일쑤다. 사전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물납제도를 이용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10년간 연부연납(현행 이자율 연 3.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재산 구성비도 중요하다. 상속재산이 미술품, 토지 등일 경우 현금에 비해 상속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인 간 분쟁으로 인해 데드락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율촌)
 
-상속세 계정 논의 영향은.
△김성우 변호사 : 상속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속세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배우자 상속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세금 부과 시점을 뒤로 미뤄 합산 규모나 납부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상속 플랜은 단순히 세금 효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변형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상속 부분은 민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을 다르게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자녀 보다는 배우자 상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다. 
 
-뉴리치 자산가를 위한 절세 플랜은.
△소진수 회계사 : 최근 창업, 가상자산 등으로 부를 축적한 영리치들의 가장 큰 니즈는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다.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외에도 무형자산, 예술품, 구조화된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여러 자산에 자금을 분산투자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자산가의 경우 상속과 증여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수요가 커 세분화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목표와 비전은.
△김근재 변호사 : 율촌은 조세·상속·송무에서 풍부한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센터를 설립해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 고객이 자산관리 고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 절세와 승계, 분쟁 예방 등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신뢰를 쌓고자 한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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