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2025-04-10 19:45:32 2025-04-10 19:45:32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우 의장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우 의장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지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 요구를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