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법, '이달의 좋은 법' 선정…"직무유기 국회의원 물러나야"
전진숙 의원, 국회의원 소환하는 '국민소환법' 발의
국회의원 '책임정치 의무' 강화
"'중대 안건 본회의 표결 고의 불참'도 소환 사유"
2025-04-14 18:30:00 2025-04-14 19:33:44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합니다. 4월, 이달의 좋은 법에는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국민소환법'이 선정됐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여성 의원입니다.
 
'국민소환법'의 공식 명칭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주민소환제처럼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서명하면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죄를 묻고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인데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사유로는 △헌법상 의무 위반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헌법질서 수호 관련 중대 안건 표결 고의 불참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직전 국회의원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유권자의 서명으로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환의 경우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별 투표인단을 구성하며 그 규모는 전국 유권자 수를 지역구 의원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해 소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 박탈이 확정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의원 '책임정치 의무' 강화 
 
이달의 좋은 법으로 선정된 국민소환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윤석열씨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법은 총 7건입니다. 이 가운데 전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윤씨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사례를 고려한 조항입니다. 
 
전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 그런데 직무유기하거나 어떤 책임져야 할 정치에 대해 회피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법은 '내란의 힘' 방지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 '야단법석'에서 국민소환법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야단법석' 갈무리)
 
위헌 소지 지적도…국회의원 '자유위임 원칙'
 
국민소환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유위임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자유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헌법 제2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 의무 규정 등을 종합해 고려한 판례에 따라 이같은 원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헌법 제46조 제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자유위임 안에도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4년 동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 임기는 '최대치' 임기"라며 "4년 이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도 마찬가지로 5년 임기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문제가 있어 탄핵돼 임기 3년을 채 못 채웠다"면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민소환제, 입법 가능성은
 
국민소환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법안은 일명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법안으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소환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좌절돼 왔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다른 7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고민하고 원내 지도부와 국민소환제에 대해 잘 토론해 보겠다"면서 "당론 법안으로 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단법석' 진행자인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세력은 없겠다”면서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야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좋은 법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뉴스토마토 '야단법석'에서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과 '국민소환법'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야단법석' 갈무리)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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