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 '기각'
헌재, 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 '전원일치' 기각
헌재 "최재해 일부 위법 있지만 파면 정도 아니야"
"이창수 등 수사지휘 '재량 남용' 단정하기 어렵다"
2025-03-13 11:18:32 2025-03-13 15:57:0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최 감사원장에 관한 주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위법 행위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최 원장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한 겁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검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이 지검장 등이 수사와 수사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