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토큰증권(STO) 도입이 법안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홍콩, 일본 등은 이미 STO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야는 STO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 및 거래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입니다. 실물자산(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디지털화해 소액으로 거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접근성과 유동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블록체인은 STO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 보안성, 거래 추적을 보장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 보관, 배당 등 자동화가 가능해 거래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강화가 가능합니다.
법안 지연으로 업계 타격 우려
금융위원회는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 정의 및 발행 기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유통시장 구축 및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올라왔지만 아직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는 STO 관련 제도 미비시 해외 기업 대비 경쟁력 저하,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투자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홍콩, 일본 등의 경우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STO 활성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은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STO 관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홍콩은 홍콩통화청,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야, STO 법안 처리 한목소리
여야도 토큰증권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STO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법안 추진에 업계 기대만큼의 속도가 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던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샌드박스 유예 기간 만료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토큰증권법은 국회가 처리만 하면 끝이 난다"며 "첫 번째로 법안 자체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토가 이미 끝이 났고 작년 9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 세미나를 통해 의견 수렴이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금융당국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세팅도 돼 있고 업체 또한 대기 상태"라며 "기업도 (STO 활용시)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려는 계획을 밝혔으나 STO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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