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편법대출을 받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이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출 과정에서 5억5000여만원 상당의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2대 총선 과정에선 편법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게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며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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