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비상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기소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선관위 점거 등 폭동행위 가담 혐의
2025-02-28 14:52:56 2025-02-28 14:52:5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국회 봉쇄와 합동체포조 운영 등 국헌문란 폭동행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전·현직 주요 책임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와 봉쇄에 나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특임단장 △목현태 전 경비대장 등 3명은 국회 봉쇄 및 침투와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또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작전과 관련돼 기소됐습니다.
  
9명 가운데 현역 군인 신분인 경우엔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 전 경비대장과 윤 수사기획조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군 책임자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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