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이브가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한 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웨이브는 미납사용료 400억원은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음저협 로고. (사진=뉴시스)
미납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한 규모입니다. 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사용료 총액 1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음저협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라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웨이브 관계자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를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2배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의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위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는데, 음저협은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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