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추천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애당초 법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2인체제 방통위의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의결로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보궐위원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씨는 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약 7개월간 미룬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