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고금리 정기예금을 내놓고 자금 모으기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일 단위로 바꿔가며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최고 연 4.50% 금리를 적용하는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을 출시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업계의 관심을 한 데 모았다. 이보다 먼저 연 4%대 예금을 선보였던 은행들도 4.50% 금리의 등장에 긴장하는 눈치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수신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었지만 4%대 예금상품이 등장한 것은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이 내놓은 공동구매 정기예금이 처음이었다. 지난주 3차 공동구매까지 진행한 이 특판예금은 전체 판매금액에 따라 연 3.6~3.7%를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가입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객에게 추가로 0.5%포인트를 얹어 최고 4.20%를 적용해 주는 상품이다.
저축은행들도 3%대 금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먼저 4%대 금리를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돼 가입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국민은행이 4%대 금리의 문을 열자 신한은행이 뒤따랐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 애플리케이션 쏠(SOL)에서 가입하는 쏠편한 정기예금의 적용이율을 4.2%로 올린 데 이어 10월에는 4.35%까지 높였다.
쏠편한예금은 6개월 만기로 생색만 낸 상품이 아니라 짧게는 1개월부터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다. 특히 1년만기 상품에 최고 4.35%를 적용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1년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는 연 2.60%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우대금리 1.75%포인트를 더해 4.35% 상품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이 연 4.35%로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이번엔 우리은행이 연 4.50% 예금으로 단숨에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기본금리로 연 4.50%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3년이지만 역시 1년만기에 최고 금리를 적용해 준다.
은행권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NH농협은행은 NH올원e예금에 최고 연 4.3%를 내걸었고, 하나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4.10%까지 높여 4%대 예금상품에 턱걸이했다. 국민은행도 12개월 만기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4.30%까지 올려 눈높이를 얼추 맞췄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모두가 4%대 예금을 판매하는 상황이 되자 예금 경쟁에 불을 붙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사 예금의 금리를 매일매일 바꾸면서 최고금리 상품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7일 현재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1년만기) 금리는 연 4.50%이며,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연 4.55%로 우리은행이 조금 더 높다. 이틀 전(5일)만 해도 각각 4.50%, 4.45%로 최고금리 자리는 신한은행 차지였다.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등 단기상품의 금리가 자주 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일 단위로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예금의 기본금리는 1년만기보다 2년, 3년 등 장기로 갈수록 높아지지만, 내부적으로 우대금리 등을 차등해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두가 1년만기 예금에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만 봐도 은행들이 단기 자금 유치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예금금리가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고객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고객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은행들의 경쟁으로 조만간 5%대 예금상품도 나올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고객도 적지 않다.
한편, 농축협 지역조합에서는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최고 4.70%의 주머금리쇼핑예금을 판매 중이다. 다만 이 상품은 기본금리 3.70%에 △가입금액 △적금 동시가입 △2030 우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1.0%포인트를 더할 수 있어 4.70%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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