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줄이 배타적사용권(일정 기간 보험 특허권) 도전에 나섰다. 한꺼번에 여러 담보를 내세워 배타적사용권 획득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손보사들이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한 담보는 △영구적중등도이상난청진단비, 영구적중등고도이상난청진단비, 영구적고도이상난청진단비, 신생아난청진단비, 전반발달장애진단비, 과잉치 발치치료비(흥국화재) △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골밀도검사지원비(KB손보) △질병악안면수술, 내향성손발톱치료, 틱장애약물치료,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 난청진단(현대해상) △건강지표에 따른 간편고지 위험률 110종(MG손보) △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 약물처방),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청각 및 평형기능검사지원비(KB손보) △편마비 진단비, 세만기 갱신 구조(DB손보) 등이다.
아울러 KB손보는 최근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다른 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한다. 보험사들은 시장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 시장 포화 속 단순 상품 경쟁력으로만은 고객 유치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허권 쟁탈을 위해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개의 특정 담보만 배타적사용권으로 신청하던 과거와 달리, 여러개의 담보를 한 번에 내세워 이 중 일부 담보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섰던 손보사들 중 MG손보를 제외한 모두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쉽게 통과시켜준다는 일각의 지적에 깐깐해진 심사를 의식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개발이나 개정 시기가 연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최근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보 하나보다는 그룹 군에 있는 담보가 좀 더 고객의 소구력을 높일 수 있어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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