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 가운데 반값 수수료 논쟁을 몰고 온 다윈중개가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 중개보수 가격 파괴를 부채질하고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시 지불하는 매매 및 전월세 중개보수의 요율이 대폭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주택 매매 시 6억원 미만 거래 건의 경우엔 요율에 변함이 없지만 6억원 이상부터는 보수가 낮아진다. 6억~9억원 구간의 보수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다. 0.9% 요율이 적용되던 9억원 이상의 매매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됐다.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됨에 따라 10억원에 매매하는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수입에 큰 타격을 받게 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번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추가 인하를 결정해 가격할인 경쟁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다윈중개는 주택 거래 시 매도자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데다 매수자에게 받는 보수율도 기존 중개업소보다 낮아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을 한 데 받았던 업체로 이번 개편안 시행에 맞춰 추가 보수 인하를 발표한 것이다.
다윈중개는 주택 매도자에게는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단독 중개의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별 의미가 없다. 즉 매수자가 부담하는 보수율을 내린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정부의 시행규칙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고가로 올라갈수록 보수차이가 확연해진다. 예를 들어 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할 때 기존 중개업소에서는 5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다윈중개는 350만원이면 된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인 경우엔 1050만원 대 525만원으로 절반 값에 그친다.
다만 중개업소와 다윈중개가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엔 매도자에게도 수수료를 물리는데 이 경우에도 다윈중개 쪽 수수료율이 0.2%(2억원 이상)로 낮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반발과 플랫폼 업체들의 보수 할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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