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10억 아파트 시대, 일반인도 상속세 걱정해야
10억 넘으면 과세 대상…자녀 어릴 때부터 증여 시작
2020-12-15 13:00:00 2020-12-15 15:06:17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돈 많은 자산가에게나 해당되던 상속세,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이 됐다. 살림살이는 큰 변화가 없는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식 등 자산의 시세가 급등한 탓이다. 
 
과거의 ‘백만장자’라는 표현의 단위를 원화에서 달러로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젠 그 기준도 높여야 할 것 같다. 집 한 채에 백만달러,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가 일부 자산가에서 다수가 당사자가 되는 문제로 확장됐다는 의미다.  
 
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자녀에게 물려줄 부동산, 주식 등을 합쳐도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산가격은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에 맞춰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크게 불어나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 때까지 남은 시간이 길수록 그럴 확률도 높아진다.  
 
당연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를 고민해야 한다.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 시세에 맞춰 세금을 내는 쪽이 낫다. 
 
어차피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도 2년밖에 남지 않아 종합적인 사전증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10억 안돼도 자산가격 상승 고려해야
 
이왕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속세를 낼지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증여한 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미리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세 산정에 합쳐서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정에서 공제된다.  
 
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가 10년 단위로 반복 적용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단한 자산가가 아닌데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증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표>에서처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달라 보이지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우선 상속세의 공제를 살펴보자. 5억원을 일괄공제 받거나 2억원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괄공제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공제돼 세금이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방식은 일단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여기에 가족의 숫자와 나이에 맞게 추가로 공제하는 산식이 적용된다. 자녀는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엔 1000만원×만 나이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은 1000만원×기대여명을 반영한다. 자녀가 장애인이면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16세, 14세인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16세×1000만원)+(14세×1000만원)을 더해 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일괄공제 5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다자녀 가구라면 기초공제+인적공제가, 어린 한 자녀 가정일 경우 일괄공제가 더 유리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5억원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또한 동거주택이 5억원 한도로 따로 공제되는 등 각종 공제항목이 추가돼 실제 한도는 더 높지만, 기본적으로 10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기에 편하다. 이에 맞춰 나중에 상속하는 시점의 재산이 10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세워 미리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명의 주식계좌부터 개설 
 
공제한도를 3억원만 넘어도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액수다. 그렇다고 증여세 공제한도가 많은 것도 아니므로 길게 내다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에 한해 성년일 경우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나머지 친족은 1000만원이다. 
 
이외에 부부 사이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래서 대개 부인 앞으로 6억원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부동산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다. 공제한도 6억원을 활용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6억원을 증여한 후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산가들 중엔 자녀 몫으로 아파트를 미리 사둘 때 공제한도까지 증여한 자금을 활용한 뒤 나머지를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은행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5억원이 있는 시세 9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대출 및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활용해 여러 채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가에게나 해당되는 일일 것이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얼떨결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일반인이라면 이보다는 자녀가 어릴 때 소액을 증여한 후 이 돈을 불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주식투자 저변이 개인들에게로 확대된 요즘에는 주식계좌를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년 자녀 앞으로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씩 입금한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우량주를 매수해 놓는 것이다. 증여 목적의 계좌이므로 장기간 마음 놓고 방치해둘 수 있는 종목을 사두면 장기투자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종잣돈 기준으로 증여가 이뤄진 뒤에는 주가가 올라 계좌 잔고가 억 단위로 불어난다고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목적으로 만든 자녀명의 계좌를 공모주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고,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한도를 차등배정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공제 가능 한도가 리셋되는 10년 후에 또 5000만원, 2000만원을 증여해 추가로 매수해야겠다면 가능한 한 증여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실행해야 하는 계획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자진신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한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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