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7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을 의결하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는 21개가 신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기관과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소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지만, 기존 대상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109개 기관은 올해 24%지만 신규 대상기관은 올해 18%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에 기존과 신규 모두 30%로 같아진다.
아울러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도 의결돼 내년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 원, 지방비 4791억 원 등 총 9100여억 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해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올해 말 국회 예산 확정이후, 시·도와 관계 부처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300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공급된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은 지역 간 상생·협력 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한 후속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시·도 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도로 산업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협력산업 5개를 선정했고, 예타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5년간 총 9806억 원(국비 6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 조직개편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개편해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홍보 일원화로 대국민 홍보와 소통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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