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말까지 연장
해외진출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2020-05-27 15:39:41 2020-05-27 15:39:4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해 8월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을 올해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경은 최대 75%까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해 8월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1월1일부터 5월27일 현재까지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제출기한을 늘린다.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하다. 
 
나머지 5~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 연장, 보고의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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