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84만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뉘는데,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000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면 총 383만6000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에선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 감면과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재난 취약 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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