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음주교통사고 상습범 구형·구속기준 강화된다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2019-06-23 09:00:00 2019-06-23 10:25: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음주 교통사고 상습범에 대해 구형 및 구속기준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음주교통사고 엄정대응 △재범 이상 전력자 엄벌 △음주 도주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이다.
 
우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 별도로 설정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성했다. 또 이젠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함으로써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고, 동종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도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도주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해 균형있는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험운전치사상 법률 등을 개정했다.
 
현행법에서 1회의 음주전력자가 재차 0.05%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 6월 또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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