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삼진아웃' 부장검사 해임
최근 4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2019-04-30 15:48:16 2019-04-30 15:48: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최근 4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모 서울고검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었다. 해임은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이뤄지는 검사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김 검사는 피해 차량 차주가 항의했으나 무시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김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