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2019-03-18 12:22:44 2019-03-18 13:10: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모(35·사법연수원 40)판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법원에 따르면, 송 판사는 약식기소 된 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 판사 측은 "음주 측정 당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론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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