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살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절기상 대서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 여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고양이 탈을 쓴 알바생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살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8일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월 30만원 의 자립수당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뒤 생활비 마련와 학업 병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청소년 가운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청소년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4634명 가운데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 결과 이번 달부터 2831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연말까지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18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다.
보호종료 예정인 청소년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 예정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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