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고객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임의로 말소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48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을 받고 대가를 지불한 B씨(45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1년 5월 울산의 한 은행지점 여신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 고객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맺었다.
B씨는 해외 의류 브랜드의 국내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A씨와 상의했고 A씨는 부동산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는 편법을 제안했다.
B씨는 A씨가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류 수입을 위해 신설한 국내법인의 지분 10%(5000만원 상당)를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점장의 도장을 이용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했고, 법원에 이들 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했다.
결국 B씨는 2012년 9월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A씨에게 도움에 대한 사례로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을 약 4년간 무상으로 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에 나아갔고, 이런 업무처리 대가로 B씨로부터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2500만원 상당의 임차료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편취한 대출금이 약 25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48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산지법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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