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작스럽게 법이 시행된 만큼 취지를 되돌아보고 실정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청탁금지법은 24개 조문뿐인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례적이다. 앞으로 청탁금지법도 민법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익숙한 법이 될 거라 예상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없었다. 의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력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공직과 민간 부패 때문에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보면 2~3만원의 소액 사건이 많다. 거악을 척결해야 하는데 '피라미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들었나'고 생각할 수 있다.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1만원을 놔두고 나왔다가 적발되는 사례 등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 거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다른 민간영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과 언론사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언론사에 대한 부정청탁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같은 입법의 흠결을 노출하고 있으면서도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를 14개로 나열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개선 방향으로 부정청탁에 대해 단일화된 정의개념으로 개정할 것을 주창했다. 또 언론사의 고유한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명시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해 공직자가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협찬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공직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 법이 왜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법 규정하고 적용하려고 했을 때 현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라며 "통일적인 답이 안 나온다. 법리상으로 가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일반인이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 물흐르듯 법도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일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조했다.
권익위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입법컨설팅팀장은 "청탁금지법 과태료 사례가 축적되고 있지만,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에도 권익위에서 합동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실무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탁금지법연구회 주최로 20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말하고 있다. 사진/김광연 기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