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예외 조항 해당…법리 다투겠다"
사실 관계는 인정…예외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토
2017-07-17 12:18:42 2017-07-17 12:18:4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돼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중에는 예외 사유들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해 입증과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주장은 입법 자체 위헌성 여부와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영란법 8조3항 1호, 6호, 8호 등을 들어 '예외 사유'를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 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한 이날 만찬에는 안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70만원~100만원의 돈 봉투를 줬으나, 대검찰청은 적법한 예산 집행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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