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7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의 감찰 조사가 종결된 것에 따라 관련 고발 사건을 외사부(부장 강지식)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을 감찰기록을 참고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2일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배당에 대해 만찬 참석자가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1부의 지휘 라인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날 법무부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을 '면직'으로 징계를 권고했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으며, 앞으로 감찰본부에서 수사 후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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