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현장직 직원들 일부 반발
직원 가운데 80% 현장직…"임금 낮추려는 꼼수"
2017-08-10 06:00:00 2017-08-11 13:56:59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국내 최대 방제회사 세스코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세스코는 현재 일부 지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직 일부 직원들은 근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한 회사 측의 꼼수라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세스코는 현재 서울지역 2곳과 충남, 대구지역 각 1곳 등 총 4개 지사에서 현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지사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유연근무제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므로 이에 맞춰 본사도 정책 도입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세스코는 판매·관리비용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는 전형적인 인력 중심의 서비스 기업으로 전체 임직원 3500여명 가운데 80%가 현장직 직원이다. 고객사인 사업장의 편의에 맞춰 방역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업무 특성상 새벽, 야간 등 시간외 근무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이 회사가 지출한 전체 판관비 465억원 가운데 54.4%에 달하는 253억원이 임직원의 급여비용이었다.
 
세스코가 이번에 시범 운영한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이 조절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시간외 업무를 줄이고 근무시간 안에서 효율을 높이자는 기대다. 예를 들어 기존 오전 8시30분을 출근시간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고객사를 방문한 시점을 출근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장을 뛰는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정집 등 고객사의 스케줄에 맞춰 방제 업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하루 업무를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직 직원들의 주장이다. 또한 방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시간에 쫓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현장직 직원은 "제조업이나 사무직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현장에는 전혀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회사는 출근이후 연달아 고객사를 찾아 작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사가 시간이 될 때 방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현재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되며, 여기에는 연 400시간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회사 역시 다음해 연봉 계약때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임금비용을 낮추려는 회사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현장직 직원은 "시범 운영되는 지금은 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도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출근시간을 늦춰 야간에 일하게 하는 등 시간외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 "유연근무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시도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임금에 대해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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