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최근 버스업체 비리 문제로 전·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시가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퇴직공무원 유착 근절 등 부정비리 대책을 강화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시 공무원 7명도 수사를 받아 2명이 각각 160만원과 8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으며, 5명은 미입건됐으나 시에서 ‘박원순법’에 따라 자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5~6월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계외 노선 협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인가, 택시회사 인센티브 평가 등에서 관리감독 기준 및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시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놓은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과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시는 하반기 인사에 즉시 반영해 인사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할 방침이며, 시·구 통합인사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단, 정책 개발이나 기획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는 장기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의무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 경제, 환경, 복지, 도시계획·건축 등 81건의 인·허가 분야나 공사·용역·물품 제조 구매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724개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등은 비리취약 분야로 꼽히고 있다.
또 퇴직공무원과의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는 9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퇴직 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버스비리 수사과정에서도 시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선물·향응 제공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6대 부정비리 차단 대책에는 ▲재산등록대상자 합리적 조정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 ▲공익제보 활성화 ▲공직윤리 쇄신 및 시민참여 확대가 포함됐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정비리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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