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려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려는데, 점자블록이 정류장 벤치 아래 설치되어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걸 봤어요. 점자블록이 안내 유도시설인 만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16년 10월,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
장애인 이동 안내와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 위에 벤치가 있거나 관공서 내 휠체어가 부식돼 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높은 경사로와 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안’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파트가 각각 36건(9.3%) 으로 조사됐다.
민원인별로 보면, 비장애인이 385건(60.7%)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 보다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했다. 장애인 과 그 가족은 보장구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공서 내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433건에서 2016년 499건으로 15.2% 증가했으며,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 야외활동이 많은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 이동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7일 강원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도로변에 설치했던 장애인 점자블록이 슬그머니 사라진 채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화천군청 앞 인도에 설치된 선형불록(오른쪽)과 선형블록이 철거된 인도(왼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3978호)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