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삼성화재(000810)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서고 있어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삼성생명 지분법 토론회'를 계획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복수 의원실에서 토론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이 있으니 그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로 알고 있다"며 "그간 삼성생명법 발의 등으로 관심이 컸는데 이번 논의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식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유지, 신규 지분법 적용, 지분법 소급 적용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유의적 영향력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입니다.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이 영향력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에도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의도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험업법 제10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15%를 넘겨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올라갔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줄이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데, 자회사 편입을 그대로 진행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의 회계 기준을 지분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으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지만,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해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입증하려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 정보의 제공 등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 공동 운영, 블랙스톤과 9300억원 규모 공동 펀드 투자 등 거액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가 삼성화재 대표 출신이며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역시 삼성생명 부사장에서 이동한 인물인데요. 고위 경영진이 교차로 이동하는 것도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생명 실적에 삼성화재의 순이익을 일부 반영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흑자를 내면 그만큼 삼성생명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유배당계약자에 지급할 배당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요. FVOCI 방식에서는 배당 수익이 삼성생명 수익으로 포함되지만 지분법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수익 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공시 의무가 복잡해진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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